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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반기 중 분리공시제 도입…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도 비교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재원을 구분하는 지원금 분리공시제가 상반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30일 2018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분리공시제를 올해 6월 안으로 도입해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에는 배제가 됐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격 인하 차원에서 다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변재일, 신경민 의원들이 발의한 총 6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통위는 올해 6월을 도입 가능시점을 제시했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경우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표적 불량 상임위로 꼽히고 있다. 지적이 반복되면서 법안소위를 과학기술원자력과 방송정보통신으로 분리했지만 여전히 정보통신기술(ICT)가 방송과 묶여 신속한 법안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여야 이견이 없고 제조사도 동의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 걸림돌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법안 처리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면 6월 중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5월부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 공개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분리공시나 출고가격 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단말기 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내리면서 국내에서는 인하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강화 및 제도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지원금 변동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공시주기도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점으로 흘러가는 장려금이 가입자 유치 수단으로 전용되는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동행위에 대한 단속도 연중 이어질 예정이며 온라인 유통점의 판매 준수사항을 담은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밖에 무선데이터 사용량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도, 방송앱 등 국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앱의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재영 국장은 "지역별, 연령별로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며 "장려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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