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과기정통부 “SNS 통화정보 수집 의혹, 법 위반 여부 조사”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은 적절한 고지 및 동의절차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로부터 다른 사람과 음성통화한 내역,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요청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통화내역 등은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므로 적절한 고지 및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관련 판결 내역 등을 살펴보면서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우려를 가라앉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도 개선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내역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방통위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사 의혹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