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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유심 유통 손떼라”…위반시 매출액 2% 과징금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사가 부당하게 유심(USIM) 유통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강제로 자사 유심 판매 행위 등이 적발된 이통사는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통사가 부당하게 유심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개정(5월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해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했다.

또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을 개정해 부당한 USIM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점, USIM 제조사간의 USIM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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