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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동전화 원가자료 공개하라”…요금인하 압박 커지나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 및 요금인하 논의 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로 판단되며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과기정통부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 시점에 맞춰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공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그 정보만으로 이동전화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있을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공개되는 정보만으로 개별 서비스 요금을 비싸다 싸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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