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필수설비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하려면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수차례의 공청회, 몸싸움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진통 끝에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지만 결국 실효성은 담보하지 못했었다.

지난 2012년 KT의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를 놓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각 사업자의 설비공사업체들의 몸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첨예한 갈등 끝에 적정 예비율을 산출하고 이용대가 최소구간을 재조정했다. 방통위는 수차례의 현장검증을 거쳐 그해 6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렇게 힘들게 개선방안이 마련됐지만 필수설비를 둘러싼 갈등이 종식되지는 않았다.

6년이 흘러 2018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한 번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도개선의 원동력은 5G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였다. 단순히 KT의 필수설비 활용 및 대가산정의 틀에서 벗어나 설비 공동구축에 유선은 물론, 무선도 포함했고 설비공동 구축 의무사업자로 이통사인 SK텔레콤도 포함시켰다. 특히, 혼잡도가 심한 인입구간에서는 기존 KT 뿐 아니라 SK계열, LGU+도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했고 3년 미만 설비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자간 형평성, 투자유인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필수설비는 말 그대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통상 전주, 관로 등을 말한다.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기는 한데 쉽게 확보하기는 어렵다. KT는 공기업 한국통신 시절 국민 세금으로 필수설비 상당부분을 갖췄다는 점에서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KT에게 무조건 양보만을 강요할 수도 없다.

사업자들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부가 나름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잘 조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제도개선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이다. 2012년 힘들게 마련했던 제도개선이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사후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감독했어야 했는데 그 같은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그 같은 역할을 중앙전파관리소에 맡겼다. 중관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중관소가 제대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피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시개정이 끝이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