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삼성 작업보고서 집행정지에 힘…사법부 판단은?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질 작업보고서 정보공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남아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본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공개가 이뤄지게 됐다.
17일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공장의 작업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서 산업부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해당 작업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행심위는 “본안 심판에 앞서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면 공개 여부를 놓고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의 경우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줄곧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의 공개를 막는 것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영업비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주장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산재신청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중요한 정보자산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점에서 당장 급한 불은 껐으나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국회의원은 물론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법안을 만들고 안전보건진단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혀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삼성을 양자 간 정례협의체나 중재 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까지 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고용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고비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갈수록 생산 어려워지고 있어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장비와 재료를 비롯한 각종 공정은 당연히 영업비밀이고 유출될 경우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손쉽게 경쟁력을 뺏길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용부와 여당 움직임의 근본은 산재인데 각 기업이 이를 일부러 막거나 제지해왔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라며 “화학물질은 안 쓰고 첨단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이를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자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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