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배임 혐의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 전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석채 전 회장은 2009년 취임해 2012년 3월 연임에 성공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 해 11월 사퇴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퇴진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 전 CEO였던 남중수 전 대표도 비슷한 전철을 밟아 물러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