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효과는?…오픈뱅킹, 클라우드 활용에 영향
투이컨설팅 김인현 대표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으로 바로 ‘PSD2 API’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는 중요 정보로 처리돼 외부에 정보 공유 및 공개가 어려웠다. 또 금융고객 개인의 신용정보와 지출 내역 등 금융정보를 금융 고객 본인이 사용, 활용하기도 어려웠다. 개인정보를 금융회사 등 기업뿐 아니라, 정보주체가 스스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고객이 CB사에 본인정보 이동요청서를 제출하면 CB사가 휴대폰 요금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해당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해당 금융고객의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본인 신용정보를 본인정보관리업자에 제공해 손쉽게 정보관리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본인정보관리업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고객이 본인정보 이동요청서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제출하면 이 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요청해 금융고객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받아, 고객에게 한번에 보여줄 수 있게 된다.
해당 금융고객은 신용정보관리회사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 추천,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자문, 지출/수입 관리 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본인정보관리업자는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의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을 파악해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상 개인신용정보의 클라우드 사용을 막고 있는 규정에도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신용정보의 클라우드 사용을 막지 않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정보는 이동이 가능한데 개인신용정보는 클라우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에 제약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결정권 문제인데 정보 주체가 수락할 경우를 전제로 개인신용정보의 클라우드 활용 문제도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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