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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위험성 알고서도 금융당국이 대응못한 이유는?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1월 15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관련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자기 책임 하에’라는 표현이다.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에 있어 투자 당사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일련의 전자금융거래와 달리 사이버 공격이나 사기에 의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금융당국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격이나 사기에 의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는 증가추세에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공격을 당한 것은 이번 빗썸이 벌써 여섯 번째다.

가상통화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은 이미 금융당국도 잘 알고 있던 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통해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며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통화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 발짝 물러서 있었던 이유는 국내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아직도 명확히 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 금융당국으로서도 시장에 개입할 명분을 얻게 된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한 가상화폐거래소 업체 관계자는 “소셜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하루에도 수만가지의 가상화폐 정보가 오고가는데 정부 정책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안”이라며 “기사 등을 통해 전달되는 정책 관련 정보들이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자 분위기를 좌지우지 할 정도”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상화폐에 대한 벌률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적 지위는 차치하고라도 관리를 위한 법률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통화 관련 주요법안은 4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박용진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도 대표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법안의 성격과 당장 시장에 미칠 실효성 면에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주목된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가상화폐거래소에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개별 가상화폐거래소의 내부통제 및 보안 수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관련 인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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