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정부 보안점검에도 1139억 상당 암호화폐 부정인출”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보안 점검을 실시한 암호화폐(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도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암호화폐 거래소에 모두 7건의 해킹사건이 발생해 총 1288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부정인출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취급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개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21개사(지난해 기 점검 취급업소 7개 포함, 3개소는 폐업)의 보안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보안 점검 결과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미흡(14개사) ▲시스템 접근 통제 미흡(19개사) ▲악성코드 예방 미흡(9개사)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지침 미흡(16개사) ▲비밀번호 보안 관리 미흡(10개사) ▲암호화폐 지갑관리 미흡(23개하) ▲이상징후 모니터링 수행 미흡(20개사) 등 상당수의 업체가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주요 점검 항목에서 취약점이 발견된 업소는 7개에 달했다.

정부의 보안 점검일자와 해킹사고 발생일자를 확인한 결과 유빗은 지난해 10월26일과 27일 점검을 받았지만 12월19일 259억원 상당의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코인레일은 올해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점검을 받았지만 6월10일 해킹으로 5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빗썸은 지난해 11월29일부터 30일, 올해 2월22일부터 23일 등 두 차례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6월19일 또다시 350억원 상당의 해킹사고를 당했다.

민경욱 의원은 “연이은 해킹사고로 정부가 직접 보안 점검을 한 곳에서조차 해킹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 대응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해커들의 개인금고로 전락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특단의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보안점검을 받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보안 미비점 보완조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독려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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