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행안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폐지…기밀·민감정보는 제외

백지영

대전에 위치한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경
대전에 위치한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경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이 전면 폐지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의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민간 클라우드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라 국가안보나 통일·외교, 수사·재판 등 국가 기밀이나 범죄이력 등 일부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부부처나 지자체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할 방침이다.

4일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회와4차산업위원회, 산업계 등에서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채택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행안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첫 번째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 과기정통부 소관)’을 개정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범위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도 전면 폐지된다.

다만 국가안보, 외교·통일, 수사·재판과 같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을 포함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된다.

5만명 이상 민감·고요식별정보, 50만명 이상 연계, 100만명 이상 보유시 개인정보영향평가대상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제외 대상이다. 이외에 모든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두 번째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등은 정부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 전용 클라우드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은 단순히 서버 자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 이외에 개발환경(PaaS)이나 소프트웨어(SaaS)까지 제공하는 기반 환경이다.

이미 LG CNS 컨소시엄이 전자정부 클라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행 중이다. 이는 2020년까지 구축 예정이며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센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민간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국민서비스에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정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운 AI 등의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행안부 측은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논의하여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공공 확산에 소극적인 일부 기관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상징성이 큰 정부시스템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는 지능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며 “클라우드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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