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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보유 한도 족쇄 풀린 인터넷은행, 향후 전개방향은?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마침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이들 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족쇄가 마침내 풀린 것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분 확충에 따른 진정한 의미의 대주주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공격적인 영업활동도 예상된다. 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191인 중 찬성 145, 반대 26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현행 최대 4%에서 34%로 확대된다.

표면적으로 재벌 구조의 대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가 어려워졌다. 법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여야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ICT 기업에만 허용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김으로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해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19일 국회 정무위가 합의한 내용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는 현행 4%에서 34%로 확대하고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입은 막되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고자 중소기업 외 기업대출은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KT와 카카오 등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ICT기업은 증자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삼성이나 SK 등 재벌 기업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했다.

한편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통과는 그동안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소유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노력했지만 정치권에서 이견을 거듭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은행법 안에서 인가 과정을 거쳐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소유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결국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합의하면서 2년여에 걸친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던 기업들도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공식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선 첫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인터파크 컨소시엄을 비롯해 네이버, 키움증권 등 각 사업군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간편결제 등 핀테크 기반 시장이 군웅할거에 들어선 가운데 은행 라이선스 확보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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