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일 제20회 전체회의에서 국적 취득·상실자 정보의 공개로 인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점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는 국적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적취득·상실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등의 인적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관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때문에 연간 3~5만 여 명에 이르는 국적 취득·상실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보호위원회는 “국적법에 근거한 관보 고시는 귀화에 대한 효력 발생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하지만 1998년 법 개정 시 효력 발생 규정이 삭제돼 현재는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공적 사실 확인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특히 공개된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돼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2차적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하거나 가명처리 등을 통해 노출정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해당 부처에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호위원회 김자혜 위원은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