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및 심의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심위에 접수된 홈쇼핑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건수는 총 9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51건이었던 민원 신청건수는 2018년 8월 기준 265건으로 약 2배 증가해 방심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동기간에 접수된 민원과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정한 ‘심의상정건수’는 486건 이었다.
사업자별 심의상정건의 주요사유는 허위·과장·오인 등 시청자 기만 행위로 전체의 절반인 336건(52.9%)에 달했다. 이어 상품별 법규정 미준수 64건(10.1%), 경쟁 기업과의 과도한 비교 46건(7.3%), 건강기능식품 표기 및 표현 37건(5.8%),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32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방심위 심의대상건수 중 실제 제재로 이어진 건수는 464건으로 95.5%에 달했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지도가 272건(58.6%), 법정제재가 185건(39.9%), 과징금이 7건(1.5%)으로 전체 제재건수의 58.6%에 해당하는 의결조치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의견제시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동안 방심위 심의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홈쇼핑 방송사업자는 CJ오쇼핑 85건(18.3%)이었고, 롯데홈쇼핑 73건(15.7%), GS SHOP 71건(15.3%)의 순이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5년간 심의상정대상안건의 58.6%에 달하는 홈쇼핑 방송이 제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솜방망이 수준인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용자들의 홈쇼핑 이용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방심위 모니터링 및 심의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