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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노조,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 이관에 강력 반발..."강행시 총력 투쟁"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금융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청약정보 일체와 이직희망 직원 및 처우 등을 한국감정원으로 송부하라”는 협조 요청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인적자원을 일방적으로 강탈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융결제원지부는 국토부의 이해할 수 없는 자료제공 협조 요구를 규탄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금융결제원 경영진이 국토부의 부당한 자료 등 제공요구를 수용하거나 협조할 경우 즉시 고소·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 최재영 위원장은 “주택청약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자비(自費)로 구축한 이후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통해 관리해온 귀중한 금융결제원 자산이며, 관련 지적재산권 역시 금융결제원에 속한다. 사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지적재산권을 국토부가 자신도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약 2400만 주택청약자 정보의 제3자 이관에 대해 명백하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 및 동의 없는 정보 제공 금지는 상식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약정보 이관의 결정권자인 국토부가 법적 근거 및 방법 등을 명백히 제시하지 않고 보유기관에게 제3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철저히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는 만약 금융결제원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다해 사용자 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약 2400만 건에 달하는 주택청약자 정보의 제3자 이관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 및 방법 제시가 없는 경우, 제3자 이관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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