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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기초연금수급자 4명 중 3명,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못 받아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밝힌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9월 기준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감면자 수는 약 56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1000원임을 고려할 때 요금감면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3000원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미감면자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약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유일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초연금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신사의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문자도 정책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9월에서야 발송됐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정의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편요금제 도입을 정부가 약속하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빠른 시일 내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편요금제 역시 제도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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