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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이통사에 1조 혜택 준 과기정통부” 5G 경매 법적절차 도마 위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시행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전 과정에 법적 절차와 법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동통신3사가 주파수 경매 금액을 1조원 정도 적게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가격 결정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미반영하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췄다”며 “법령을 위반한 결과 공공재를 헐값에 판매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5G 주파수 경매는 최저경쟁가격 경매방식으로 실시됐다. 최저경쟁가격 산출 방식은 전파법 제11조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14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를 적용해야 하는데, 전파법 제1항 후단 전파법 시행령 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해당되는 ‘별표3’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3의 산정기준은 관련 법령상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루 반영돼 있어, 시행령 제14조의 2의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 매출액과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적용했다면 최저경쟁가격은, 별표3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고시 행정예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가격결정 인하 요소인 ‘무선투자촉진계수’가 추가됐다.

행정예고에서 삭제한 전파특성계수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출 때 업계의 투자 재원을 고려해 1(100%) 이하를 곱해주는 계수다. 행정예고 내용 그대로 고시를 확정했다면 산출 가격에 1을 곱해야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무전투자촉진계수는 0.7이하를 곱하도록 한다. 최종 확정된 최저경쟁가격은 행정예고했던 고시 기준에 비해 최소한 30% 감액이 이뤄졌다.

5G용 주파수 경매에 적용한 경매방식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가격 증가 상한비율 1%’라는 지수를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차단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과도한 입찰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적정한 대가회수를 위한 입찰 활성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5GHz·28GHz 대역 주파수를 5G 이동통신용으로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월22일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하여 후보대역(3.5GHz, 28GHz)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기 전까지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도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 과정도 없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후 5G 주파수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서면회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공재에 해당되는 주파수 가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 과정을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번 5G용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산출 과정에 대해서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의결에 의해 구체적 자료의 공개 검증을 거치거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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