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TV(IPTV) 3사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의 상세 조건을 공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IPTV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IPTV 3사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이번 재허가 조건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및 계약과 준수,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이다.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PP와 관련된 항목이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인 IPTV는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PP들의 채널편성권, 채널평가권, 사용료 배분권을 손에 쥐고 있는 만큼 IPTV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들이 비해 낮다. 지난해 케이블TV(SO)와 위성사업자들이 기본채널사용료 매출 대비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IPTV 사업자는 13%에 그쳤다.
IPTV 매출액은 SO의 2배를 초과하지만, PP에게는 SO가 더 많은 액수를 사용료로 제공한다. PP의 프로그램을 송출함으로써 시청료를 받는 IPTV로서는 매출이 높아질수록 사용료도 더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IPTV에 대한 정책당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PP업계는 2009년 SO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했듯이 프로그램 사용료의 수치를 직접 제시하기를 요구했다. 방통위는 당시 SO로 하여금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배분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과기부의 재허가 조건에는 직접적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이번 재허가 조건을 보면 결국 과기부가 IPTV 3사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갑을관계가 명확한 시장에서 정책당국이 당사자가 협의해서 가져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가깝게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