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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음성 정보, 구글은 원본 저장…국내기업은 불법”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기업은 음성 등 바이오 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국내에 들어온 구글은 음성 정보의 원본을 저장할 수 있다.

구글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구글은 사용자의 음성 및 오디오의 원본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구글 사용자는 구글이 확보한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구글에 로그인 후 history.google.com에서 ‘활동제어 항목’ 내에 ‘음성 및 오디오’ 항목으로 들어가면 구글이 사용자로부터 확보한 음성 및 오디오 원본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이 외국 기업과 역차별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양질의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음성인식을 비롯한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기업의 경우 원본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AI 기술개발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꼬집었다.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산업을 규제하는 방통위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AI 관련 사업 예산을 2016년 360억 원에서 2017년 792억원으로 오히려 두 배 이상 늘렸다.

박 의원은 “같은 상임위에 속한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한 편에서는 AI 개발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AI 산업을 억제하는 등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정부의 4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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