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동통신요금 사전규제가 오히려 요금경쟁 저해로 이어져 이용자 편익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한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으로 2011년 LTE 요금제 도입 후 7년간 최대 1조2230억원의 이용자 편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인가제는 통신시장을 경쟁체계로 전환하면서 선·후발 사업자 간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3개 이동통신사와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는 현 시장상황에서는 인가제가 오히려 요금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변재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최근 공개된 인가심사 자료상 요금절감 효과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신규 요금제들이 평균 3개월의 출시 지연으로 7년간 발생한 인가사업자 이용자 편익 감소액은 6115억원에 달한다.
후발사업자 이용자 역시 인가사업자 이용자와 유사 수준으로 편익이 감소한 것으로 감안한다면 전체 편익 감소액은 1조223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통신요금 사전규제로 신규 통신요금제 출시가 지연돼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요금을 지불하고, 이는 이통사의 수익이 된 셈이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지난 7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해 혁신적이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연돼 이용자 편익이 감소되고 있다”며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면 다양하고 혁신적인 신규요금제가 신속하게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요금 사전규제를 개선해 이통사 간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