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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금감원, 공공데이터법 위반 소지' 추혜선 의원 지적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감독원이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 시기를 전후해서 민간기업이 상업화해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강행해 공공데이터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금융감독원이 2015년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민간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강행,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소벤처기업인 '짚코드'가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4월 7일부터 공공기관은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 법 개정 후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당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던 60개 서비스를 민간 중복·유사서비스로 확정하여 폐지, 민·관 상생협력, 고도화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관한 추혜선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도입 당시 짚코드 이외에 또 다른 회사가 이미 주소변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동 서비스가 특정회사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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