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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일부 가상현실 게임, 미심의 유통 지적

이대호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일부 가상현실(VR) 게임이 심의 없이 국내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국정감사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미심의) VR 게임물이 국내에 범람하는데 게임위가 불법 VR 게임물을 적극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VR 테마파크 등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사용되고 있다.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게임위에 촉구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스팀과 같은 국외 게임 플랫폼의 경우 국내 등급 분류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현황을 전한 뒤 “스팀 등 해외 플랫폼의 게임도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 등급분류 제도 사업자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위원장은 VR 테마파크 전수조사와 관련해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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