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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법원에서 인용결정하며 정부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이즈는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은행의 입금금지정지조치에 반발해 법적인 대응을 한 최초의 사례로 금융당국과 금융권, 가상화폐거래소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29일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 가상화폐거래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는데 은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입금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있어 법원은 은행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정지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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