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근거가 마련되며 결합판매 서비스 규제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월 6일 국무회의에서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국정감사 등에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가 마련됐다. 휴대전화 등 제품 결함으로 단말장치 수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하여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신설됐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불이행해 재제출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도 명확하게 마련했다.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등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등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행강제금 신설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