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제4이동통신이 다시 뜬다고?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정부서 전국망을 가진 새로운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수 있을까?

지난 27일 과학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이하 과방위)에서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 통과 후인 28일에는 그동안 꾸준히 제4이통에 관심을 보였던 세종텔레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법안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4이동통신 출범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는 통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진입 후에도 이용약관 신고, M&A시 인가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최근 4이동통신이 다시 주목받은 이유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규제의 목적을 고려해 규제 기준을 재정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얼핏 보면 규제투성이인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무조건 등록한다고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제4이동통신처럼 주파수를 통해 서비스를 하려면 정부의 주파수 할당심사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자본금, 외국인지분, 이용자보호 방안, 기술적 요건 등 전국망 사업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게 된다. 까탈스런 허가심사절차는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재무적 능력에 대한 평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최근 KT 아현국사 화재로 향후 통신사들의 설비투자 및 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변재일 의원의 법안 발의 목적 역시 제4이통 출범을 위함이 아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타 산업과 통신을 결합한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했던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변재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2000년대 전후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IoT 등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법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는 제4이통사가 등장할 만한 원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초 김성진 한국케이블TV협회 회장이 취임하며 4이통 진출을 위해 업계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케이블TV발 제4이통은 감감무소식이다. 제4이통 1순위로 꼽혀왔던 CJ헬로의 경우 사실상 전국망 사업자 꿈을 접었다. 지금은 통신사들의 M&A 대상이 됐다. CJ헬로가 빠진 상황에서 케이블 주도의 4이통 설립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다. 여기에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4이통 설립을 주도했던 세력들도 활동을 접었다.

세종텔레콤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시 도전하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세종텔레콤 규모의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케이블TV를 포한해 대기업 중에서 관심을 보이는 곳은 없다. 통신3사조차 경영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