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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 … 결제 생태계 마련 시험대 올라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20일 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강남, 영등포 지역 등지에서 시작=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회의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8억 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 원 0.3% ▴매출액 12억 원 초과 소상공인 0.5%로 확정했다.

20일 시작하는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강남터미널(입점업체 총 606개 중 526개)과 영등포역(입점업체 60개 중 53개) 지하쇼핑센터는 입점업체 85% 이상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시는 ‘제로페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산하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쇼핑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6개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 12월3일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로페이 가맹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매장부터 제로페이를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별 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제로페이로 결제 시 발생한 매출 집계와 재고 관리가 불가한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런 점들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POS시스템(점포판매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개발‧적용해 제로페이 사용처가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24개 기관 참여=‘제로페이 서울’에는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모두 24개 기관이 참여하며, 결제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등 11개)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등 4개)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 앱에 ‘제로페이’ 기능이 추가돼(업데이트) 20일부터 서비스된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결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정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맹점에 결제용 QR코드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 표시 스티커와 간편설명서 스티커를 부착했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민간기업과 함께 소비자 편의에 맞춘 결제 인프라 개선 ▴가맹점 모집 결과(10.29.~12.18.) 분석을 통한 가맹가입절차 보완 ▴제로페이 사용처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정식서비스, 다양한 결제기술 적용=우선, 내년 3월부터 보다 편리한 결제방식이 도입된다. 시범서비스의 결제방식이 매장 내 QR코드를 소비자가 스캔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3월부터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이나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의 스캐너로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도 확대 개선된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일부 매장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장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NFC 결제’ 방식도 도입한다. 이 경우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매장 내 NFC 단말기에 스마트폰만 가까이 접촉하면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한 사용처와 소득공제, 각종 할인 등 이용혜택도 2019년부터 본격화되고 확대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내년 관련 법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거쳐 2019년도 사용분부터 새로운 소득공제율(40%)을 적용, 실제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할인혜택은 세종문화회관 입장료와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결제시 10~30% 할인 등 시 산하 공공시설부터 시작된다.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할인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등 공공자금 집행이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영주차장 등 시설 이용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한편, 시범서비스 시작과 함께 참여사별 할인, 포인트, 캐시백 같은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네이버페이와 페이코는 첫 결제시 1,000포인트 적립, 케이뱅크는 신규고객 첫 사용시 5,000원 캐시백 지급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12.21. 개장)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모든 입장객은 입장료 3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1일 입장객 선착순 100명에 한해 입장료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이 수십, 수백만 원까지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착한소비로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능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로페이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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