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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도 노동3권 얻을까… 플랫폼 노동연대 출범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우버’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수익을 얻는 기사는 노동자일까, 개인사업자일까.

우버 뿐만 아니라 배달대행, 퀵배송, 대리운전 등 일감을 중개하는 플랫폼이 온디맨드(On Demand), O2O(Online to Offline) 디지털로 대체되면서, 이들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전통적인 공장제 노동을 매개로 하고 있어, 법 제도가 변화하는 사회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노동연대’가 출범을 선언하고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준비위원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플랫폼은 승자독식 경제로 독과점을 가져오며, 불안정노동 정보통제 등의 문제점을 초래한다”며 “플랫폼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산업정책 노동정잭 복지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플랫폼노동 산업의 규모도 현재 통계방식으로 집계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노동인구의 30%, 미국은 26%, 독일은 25% 정도로 추정될 뿐이다. 한국은 연구자에 따라 9~30%로, 그 편차가 매우 넓다.

고용정보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구현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며 소득을 얻는 근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리운전 앱, 배달 앱, 가사도우미 앱, 전문업무의뢰(디자인, 회계, 이사, 번역) 등 대부분 중개 서비스 앱이 포함된다. 투잡,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해진다.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는 사실상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가격결정 권한이 없고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기 어렵다.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약 상대방 및 이행방법을 선택하지 못한다. 또 시장을 독점한 플랫폼에게 독점가격과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 확산은 3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며 “‘사업의 개념’, ‘사용자의 책임’, ‘노동자 종속성’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법인 사업모델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지시하고 책임도 직접 지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누가 사용자인지,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지도 분명하다”며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항시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도달하는 디지털 신호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 항시적인 종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들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발휘하기란 매우 어렵다. 예컨대 플랫폼 노동자 집단의 파업은 효력이 거의 없다. 실시간으로 대체 노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디지털자본주의에서는 플랫폼 자본의 독주를 막을 제도적 수단이 없다”며 “위험은 외주화되고,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도 부여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유령처럼 도시를 떠돌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 원장은 “산업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인력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이 필요하며, 특히 플랫폼 중개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과다한 수수료와 다양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제약하고,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 개별 교섭이 어려우므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며, 기존 공장 노동자를 모델로 만들어진 낡은 노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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