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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Q “OTT 시장규제 시기상조, 토종서비스만 발목”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유튜브보다 국내 플랫폼 규제만 강화돼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푹(POOQ)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연합플랫폼(대표 김준환)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관련 사업자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통합방송법안은 OTT를 유료방송에 포함시키면서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등록제, 유료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율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방송사 및 통신사 제공 OTT는 강화된 규제 대상이 되고, 대형 글로벌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약한규제 또는 방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통합방송법안 OTT규제 문제점으로 ▲국내‧해외사업자 규제 역차별 심화 ▲유료방송 동일규제 근거 희박 ▲사업 지원 없는 과잉규제 ▲OTT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국내에서 유튜브와 같이 크게 성장한 무료OTT와 달리 여전히 취약한 유료OTT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시기상조”라면서 “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가 OTT규제 주요 명분으로 제기돼 왔지만 법안은 오히려 역차별 심화를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연합플랫폼은 OTT는 유료방송 보완재인만큼 동일규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규제로 인해 토종 OTT 경쟁력은 약화되고 글로벌 OTT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내 장악력을 높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OTT의 유료방송 대체성 근거가 매우 희박한 상태에서 토종 OTT 성장을 가로막는 강한 규제부터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방송법안의 OTT 규제조항을 폐기하거나, 방송규제에 편입시키더라도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수준으로 최소 규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미국 OTT서비스로부터 자국산업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진행해 온 반면, 이번 통합방송법안은 토종 서비스 성장만 가로막게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잠식에 맞서 토종 OTT 연대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 보다는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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