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2019 클라우드 임팩트] 폭발적 관심…올해 공공, 금융 향배에 촉각

백지영

21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클라우드 임팩트 2019’ 컨퍼런스. 구름 관중이 몰렸다
21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클라우드 임팩트 2019’ 컨퍼런스. 구름 관중이 몰렸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2015년 9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제정되며 관련 업계에선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당시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공공기관은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역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이 사실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제정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2016년 7월에야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자체를 놓고도 말이 많았다. 가이드라인은 이용기관 및 정보시스템 등급을 나눠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해 왔다.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아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자체 클라우드 구축을 해야 했다.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공공기관 시스템의 약 8%만이 이에 해당이 된다며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같은 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디지털데일리> 주최로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클라우드 임팩트 2019’ 컨퍼런스에선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시장 활성화 전략이 발표됐다. 이날 클라우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듯 공공, 금융 분야외에 제조, 통신 등 각 분야에서 구름 관중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과기정통부 이우진 과장
과기정통부 이우진 과장
지난해 8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민간 확대 전략에 따라 규제완화가 추진됐다. 결론적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상관없이 대국민 서비스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용제외대상 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안보나 수사 관련 정보, 민간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을 제외한 대국민 서비스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업무시스템 등 내부 업무는 각각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G-클라우드), 전용 클라우드 구축 등이 권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지난해 말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9년~2021년)’을 발표하는 시장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이날 이우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할 경우, 3년 후인 2021년에는 관련 시장을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수는 약 32.8%인 153개에 불과하다. 금액 기준으로는 0.7% 수준인 304억원 남짓이다. 2021년까지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을 10%(4138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법제조 개선, 시장경쟁력 강화, 생태계 신뢰성 확보, 혁신사례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전략, 이른바 ‘ACT’다. A는 데이터 접근성, C는 플랫폼 경쟁력, T는 생태계 신뢰성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 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기재부 경영평가 가점 및 보안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특화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별 글로벌 진출을 추진한다.

특화 플랫폼 구축 가운데선 환자의 진단, 치료, 사후 전주기를 관리하는 의료분야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등을 주축으로 한 44개 대형병원 및 SW기업 등이 AI기반 응급의료서비스, 정밀의료병원시스템(P-HIS), 닥터앤서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 과장은 “이를 통해 오는 2021년 세계 10대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클라우드를 통해 4차산업혁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제 클라우드의 임팩트(충격)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직 행안부 전산사무관
김경직 행안부 전산사무관

행정안전부 김경직 사무관도 “클라우드를 통한 공공 서비스 혁신을 비전으로, 공공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존의 정보자원등급제를 폐지하고 이용가능 정보 유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케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행안부는 크게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전자정부 클라우드 고도화 ▲민간+정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활성화 등 세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전자정부서비스의 경우, 신규시스템은 클라우드로 개발, 운영하고 기존시스템은 전면 재개발 및 고도화 시기에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정부 데이터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같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이나 빅데이터 분석, 웹보안 점검 등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스템에 활용하는 식이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김 사무관은 “민간 주도형 개발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전자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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