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케이블TV 방송사에 적용된 권역규제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7일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SK텔레콤도 태광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하병(M&A) 추진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판단에 따라 M&A가 무산된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공정위 위원장의 긍정적 언론 인터뷰가 있었고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묻게 된다면 M&A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콘텐츠 투자촉진과 방송의 공적책임, 시청자권익보호, 지역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불허결정의 근거가 됐던 권역에서의 경쟁상황에 대해서도 제도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현재 케이블TV 시장획정은 78개 권역으로 이뤄져있다.
이 이원장은 "아직 구체적 방안은 세우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한국 문화가 동질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78개 권역은 지나친 것으로 보이며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장획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 들어간 콘텐츠 투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 등에 투자를 강제할수는 없다"며 "다만 M&A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자본력 있는 통신사와 제작능력이 있는 방송사가 결합한다면 상당한 투자촉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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