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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된 케이뱅크, 활로 모색 나서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달 KT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건에 대해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심사 중단 사유로 볼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던 KT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뱅크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시행여부, 실행시기 등에 대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케이뱅크 측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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