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국가사업 입찰에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과징금 133억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KT가 사실상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4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함으로써 합의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을 수 있었다.
5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는 들러리에게 실제 회선임차 없이 총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들러리 참여 대가로 지급해 최소 132억원 중 장비구매액을 제외한 만큼(54억7000만원)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해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경우 낙찰사인 KT는 담합의심을 우려해 LG유플러스와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는 SK브로드밴드와 회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임차계약을 통하여 합의대가를 나눠가졌다.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사업에서도 낙찰사인 KT는 실제회선 이용 없이 SK브로드밴드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료를 지급했고,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에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합의대가를 나눴다.
공정위는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및 대가지급이 만연돼 있는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담합 때 의결서를 법무부에도 통보해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