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르면 내년 초 카카오페이서 등본 담은 전자지갑 쓸 수 있다

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부터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 구축사업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올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담을 수 있는 전자지갑이 서비스될 전망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민간 기업에게도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해 본격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금융·민간기업에서 전자지갑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영일 행안부 행정정보공유과 주무관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전자문서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2월께 공공기관과 연동해 전자지갑 민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공공기관의 민원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연계한다. 따라서 국민, 기업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지갑 서비스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병적증명서 등 총 10종의 증명서가 포함된다. 이 중 종이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는 오는 12월 시범 서비스를 한다.

전자증명서는 금융기관, 기업 등 민관기관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르면 오는 9월이나 10월 전자지갑 API를 민간기업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카카오페이 등 민간기업이 전자지갑 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민간기업의 전자지갑 서비스 일정은 각 사의 개발 기간에 따라 다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오는 7월께 행정·공공분야, 금융 분야, 기타 민간분야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영일 주무관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으로 국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간 약 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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