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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교섭 1년만에 단체협약 잠정합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평행선을 달리던 네이버 노사가 교섭 13개월만에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지회장 오세윤)는 네이버 노사가 리프레시 휴가 확대를 비롯 단체협약 전문 포함 92개 조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 5~6일에 걸쳐 16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교섭 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교섭은 사내 인트라넷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작년 5월11일 상견례를 시작해 15차 교섭 끝에 이룬 결과다

핵심 쟁점인 협정근로자 지정안은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합의됐다.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서비스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동협력 의무대상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우선해 유지하되 최소 유지에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한다. 쟁의가 벌어져도 전 사원의 13%는 업무를 해야 한다. 비조합원이 업무에 먼저 투입되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노조가 협력해야 한다.

또한,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리프레시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기업의 사회적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입사 후 2년 만근 때 15일 ‘리프레시플러스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이후 매 3년마다 계속 발생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부여와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난임치료 3일 유급휴가 등에도 합의했다. 휴식권보장을 위해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나 휴가 사용자에 대한 업무 관련 연락이나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도 노력해야 한다.

한편, 네이버 자회사와 손자회사 5개 법인 교섭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네이버지회는 농성장을 철수하지 않고 계석 이어갈 예정이다.

오세윤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갖는 등 진통 속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은 만큼 현재 교섭 난항을 겪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며 “네이버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존중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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