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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탑승한 택시동승, 가상통화 송금은 또 제외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향후 기사가 아닌 승객의 요구로 인한 택시 동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반면,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는 또다시 불발됐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8개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각각)다.

택시동승 중개앱은 지난 제3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된 바 있으며, 이후 국토부 등 관계부처‧신청업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실증특례 부여방안을 이번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지역으로 설정하고, 사업 시작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한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코나투스는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승객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으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는 것과는 다르다.

코나투스는 2만원 이상 장거리 고객의 경우, 승객운임은 최소 7000원 이상 절약되고 기사 수입은 2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단거리 매칭을 해도 기사 수입은 70% 늘어나는 만큼 승차거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손님이 탑승했는데, 손님 의사와 산광벗이 기사가 사람을 더 태우는 행위는 관련법상 여전히 금지된다”며 “이 모델은 승객 자발적 의사에 따른 동승으로, 당초 국토부는 합승우려 입장을 내비쳤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입장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모인이 신청한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허용 관련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을 놓고 심의위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통화를 통해 해외송금을 진행하면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송금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자금세탁 위험과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인은 1차 심의위원회 때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나, 여전히 유보 상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액해외송금업에 적용되는 송금한도가 서비스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장 실장은 “가상통화 불완전 문제, 자금세탁, 투기 가능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어 부처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모인에 대해서는 부처 개별 목소리가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부 전체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는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해 ‘위쿡 사직지점’으로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텔레콤 LTE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스타페이 또한 임시허가를 받는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이 신청한 ‘앱 미터기’ 임시허가건은 9월 이후로 미뤄졌다.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기업에 먼저 임시허가를 부여하게 되면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기준 마련이 지체된다면 해당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6개월간 총 77건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접수해 4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15건 과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돼으며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에 지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억2000원만의 사업비, 최대 1500만원 책임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정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조실‧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청기업 입장에서 준비과정의 어려움,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대하는 규제 소관부처의 보수성은 되짚어보며 대안과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최근 신청과제들을 보면 기존 산업군과 갈등소지가 높은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하반기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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