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과기부-방통위, 모두 소관 아니라는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4’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4’ 시정명령 실적이 전무한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조항별 업무 소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에 관한 조항이다. 동법 92조 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 위법행위에 대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박 의원 측에 제출한 양 부처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4와 관련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4항은 당시 미래부 소관사항으로 제정된 조항으로 방통위 소관 조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은 검‧경이 수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으며, 동법95조의2에 의거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별도로 적발내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제32조의 4와 관련해 양 기관 모두 2015년 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시정명령을 한 바 없다. 해당 조항을 집행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박 의원은 양 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내구제대출로 인한 2030세대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서울보증보험 연체대금 변제 현황에 따르면 20대 변제금액은 418억1500만원, 30대 220억1800만원, 40대 154억3300만원, 50대 117억7500만원으로 2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이 이동통신단말기의 할부금 연체에 대해 보험금을 통신사에 지급하고 이에 대해 연체 고객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이다. 무선요금 연체금액만 보더라도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연체규모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실은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도 방송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법, 위치정보법 등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공동 소관 법률에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업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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