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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관세 부당 中 보복 가능”…美中 무역전쟁, 변수?

윤상호
- 양국 협상 재개 선언 후속조치 ‘전무’…장기화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었다. 상계관세 분쟁에서 중국이 승리했다. 관세를 무기로 한 현재의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중국은 미국이 국제무역 공정성을 훼손한 점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16일(현지시각)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2년 중국이 제소한 미국의 반덤핑 반보조금 상계관세에 대해 미국이 WTO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해도 된다고 했다. 2012년 미국은 중국산 22개 품목에 반덤핑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총 73억달러(약 8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상품에 반보조금 조치를 남용해 미국 수출에 장애를 초래했다”라며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환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다른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관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 주요 수단이다. 덤핑과 보조금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 대표적 정부의 기업 부당지원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로 중국과 무역전쟁 중이다. 미국은 2500억달러(약 290조원)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3250억달러(약 376조원) 규모 중국산 상품도 25% 관세를 매길 것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중국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부당지원 철폐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WTO 결정은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 명분을 훼손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 당장 화웨이 제재가 수면 위에 올랐다. 중국은 미국을 공격할 명분을 얻었다. WTO 판단은 중국을 부당한 제재의 피해자로 규정했다.

다만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무역전쟁 협상이 더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이번 판결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WTO보다 국내법을 우선했다. 양국은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협상 재개를 선언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다. 중국은 미국에서 사기로 한 농산물 수입을 주저하고 있다. 회의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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