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IT

마이데이터 활성화? "반드시 입법 선행돼야"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 데이터'(MyData)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입법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한국정보처리학회는 ‘디지털 혁신 드라이브를 위한 데이터 거래와 활용 방안 -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타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이니셔티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블록체인과 함께 데이터 경제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마이데이타’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적 현안과 과제, 그리고 산업별 마이데이터 활용 전략과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논의됐다.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제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기초 형성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데이터 공유의 가장 초기적인 형태이고 가장 조속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마이데이터’제도라고 정의했다.

김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방안으로 ▲신용조회업(CB)과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독자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소비자의 신용관리 ․자산관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행상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수․겸영업무를 허용하며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PI 방식을 통한 정보제공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감독관할 결정과 관리 강화 및 보상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민간 데이터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데이터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별 마이데이터 활용 전략과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제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임태훈 단장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주요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기존에 개인정보를 관리․통제해오던 데이터 보유기관이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임태훈 단장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있어 금융권의 경우 스크린 스크래핑과 API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 또 개인열람과 계좌이체 등이 가능해졌지만 적절한 유인책이 미흡하고 금융지주사 통합 문제도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 팀장은 “산업계 공통적으로 마이데이터 기술과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사회 전반의 공감대와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기관 중심의 개인 데이터 관리 및 공유기관이 의도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서트파티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시장 진입과 다야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제도를 합리화해 정보주체의 데이터 활용과 유통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벌어진 이후 벌어진 패널토의에선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결국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마이데이터는 목적・체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마이데이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마이데이터를 위한 최소한의 가능성만 열어놓은 상태로 현행 법령의 구조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일원화, 독립된 관리기구가 필요하다. 또 사업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피해 책임 입증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이상일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