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국내 경제 약점을 없애는 차원이다. 이번 일을 해결해도 약점이 그대로면 언제든 우리나라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품목은 조기에 자립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중 20대 품목은 1년 이내 나머지 품목은 5년 이내가 목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품목 선정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소재·부품·장비에 필요한 핵심 전략품목을 포함했다. 일본이 처음에 얘기한 3개 품목은 단기품목에 포함했다”라며 “업계 및 전문가와 상의해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단기 20개는 안보상 수급위험이 큰 목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이다. 중장기 80개는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반도체 단기 5개 장기 8개 ▲디스플레이 단기 2개 장기 9개 ▲자동차 단기 5개 장기 8개 ▲전기전자 단기 3개 장기 16개 ▲기계·금속 단기 5개 장기 34개 ▲기초화학 장기 5개 총 100개다.
20대 품목 공급안정화 대책은 ▲수입국다변화 ▲신·증설 신속처리 ▲조기 기술개발 긴급자금 투입에 초점을 맞췄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기술개발을 조기에 추진한다. 상용화 전단계 품목은 3~6개월 신뢰성지원을 연계했다. 상용화에 가까운 품목은 6개월 가량 양산평가를 지원한다.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자동차 핵심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 확보를 돕는다. 수요기업은 생산라인을 개방해 적합성 테스트에 나선다. 수요자금 일괄 보증지원(무역보험)과 코트라를 통해 수입국다변화가 가능한 공급업체 발굴 및 정보를 제공한다.
보세구역 저장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한다.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자금운용이 어려운 기업은 최대 1년 관세 납기를 미룬다. 최대 6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환급지원과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최대 1년)를 병행한다. 일본 수출규제 정상화 때까지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을 유예한다. 대체물품을 수입할 때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한다. 기본 세율에서 40%포인트 이내 범위를 고려하고 있다.
환경관련 인허가는 신속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2차전지 핵심소재 등은 추경 957억원을 반영했다. 최대 7개월이 걸리던 선별기간을 2주로 단축했다. 신뢰성 평가는 280건을 지원한다. 추경 720억원이 들어간다. 평가기간은 8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양산평가는 95건이 대상이다. 추경 250억원을 배정했다. 양산평가 후 부족한 부분은 보완 연구개발(R&D)를 책임진다.
80대 품목은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선다.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 규제를 완화한다.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 예타 진행 중인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과 제조장비시스템개발사업 중 핵심과제는 8월 중 면제한다. 예타를 통과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지원사업은 예산 증액과 2020년부터 지원을 확대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를 소재·부품 R&D에 적용한다. 기술 축적 속도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상시험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2021년까지 구축한다. 금속·화학·세라믹 등 5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최적 소재배합 설계·물성예측·내구수명·공정설계 개발을 지원한다. 실험을 통해 축적한 성공과 실패 데이터는 표준화 해 지능형 데이터뱅크로 확대한다. 32개 공공연구기관은 기술과제를 1대 다(多)로 매칭해 돕는다.
과제단위에서부터 수요·공급기업, 대학 등으로 얼라이언스 사업단을 구성한다. 과제 경중에 따라 공모대신 정책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즉시 착수한다. 중소기업이 하기 힘든 분야는 대기업 지원 예외를 허용한다. 글로벌 기업 또는 연구소도 문호를 개방한다. 복수 개발주체 참여하게 해 경쟁도 유도한다.
M&A 인수금융은 2조5000억원 이상을 책정했다.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를 신설한다.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한다. 외부기술을 도입하는 기술개발도 가능하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해외 업체 투자는 현금지원 비율을 30%에서 40%로 10%포인트 늘린다. 임대료는 50년 무상 제공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우선 지원한다. 해외 우수인력 활용도 편의를 준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련법(화평법) 등을 완화했다. 자량근로제 활용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도 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6조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소재·부품분야 정책자금 29조원은 신속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