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KT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서비스 장애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2차 피해보상을 85% 완료했다.
19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5일 기준 피해 신고한 1만3500명 소상공인 중 1만1500명에게 62억5000만원을 보상했다.
또한, 약 110만명 피해고객 대상 요금감면액은 360억8000만원에 달한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고객 58만7298명에게 221억2000만원, 인터넷 고객 19만8109명에게 48억2000만원, 인터넷TV(IPTV) 고객 12만5101명에게 22억6000만원이다. 동케이블 이용고객 1만813명에게 8억4000만원, 이의신청 고객 1만59명에게 8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이 이뤄졌다.
앞서, KT는 지난 3월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업이 통신재난으로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를 보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