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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2심 파기환송…삼성전자, ‘국가경제 이바지 기회달라’

윤상호
- 대법원, ‘2심, 뇌물·횡령 축소 법리 오해’…삼성 경영 불확실성 ‘지속’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관한 원심(2심)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2017년 8월 1심은 ▲뇌물공여 ▲특경법 횡령 및 재산도피 ‘일부 유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일부유죄’ ▲위증 ‘유죄’라고 했다.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 중 뇌물과 횡령 일부를 인정치 않았다. 재산도피는 무죄로 봤다. 위증도 ‘일부유죄’로 축소했다.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이 뇌물과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나머지는 기각했다. 1심은 뇌물액을 76억원 2심은 뇌물액을 36억원으로 인정했다. 뇌물은 50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법정형 하한 징역 5년 이상을 적용한다. 이 부회장은 2심 때까지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횡령금 전액은 변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 작량감경은 형향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제도다. 징역 5년 아래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라며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삼성 경영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6개월 이내 이뤄진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수년까지 늘어날 확률도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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