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CEO 회동 후 돌아온 건 ‘2차 압수수색’
- LG화학 “압수수색은 경찰의 판단” vs SK이노 “단순 업무 맡은 인사직원 고소”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최고경영자(CEO)간 만남이 이뤄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오히려 분위기는 악화되고 있다. 약 5개월 동안 배터리 전쟁을 펼치는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야기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사무실과 충남 서산 SK배터리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에도 서울 사무실과 대전 대덕기술원 등을 방문했다. 3일 만에 압수수색이 2차례 진행된 것이다.
이번 수사는 LG화학이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진행됐다. 지난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것의 후속조치 개념이다.
압수수색 시점이 묘했다. 1차 수사 전날(16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났기 때문이다.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양사의 평가가 무색해졌다.
두 회사의 입장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약 5개월 동안 소송전과 여론전을 펼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업계에서는 압수수색으로 일말의 합의 가능성마저 사라졌다고 평가한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LG화학은 “형사 고소하려면 정확이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증거가 없는 데 아무나 고소할 수는 없다”며 “영업비밀 자료가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 전해진 것이 확인됐다. 경찰 역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고소당한 인사직원은 채용공고 올리고, 면접일정 공지하는 등 단순 업무만 담당했다”며 “LG화학에서 넘어온 직원들도 과장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인력들은 현대자동차, 한화큐셀 등으로도 이직했다. 중국, 유럽 등 해외 업체에 이직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대의 경우 배터리 납품해야 하고, 중국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LG화학이 문제 제기를 못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사의 배터리 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소송전이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중이고, 각자의 입장을 관철할 의지가 없는 탓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LG그룹과 SK그룹의 총수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능성이 낮다”며 “양사의 견해차가 커, 당분간 긍정적인 소식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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