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서류(Paperless) 무역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는 거래 기업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무역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전자무역 송금 방식을 간소화했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기존 전자무역 서비스 사용자가 새로운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무역서비스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고 우리은행 전자무역업무 이용변견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서루 무역송금 서비스 가입 후 우리은행과 업무를 처리하는 사용자는 가입월 포함 3개월간 해당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자문서 전송료를 면제한다. 전자무역서비스 신규가입 후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월 기본료까지 면제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은행 관계자는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업무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수출대금 입금 처리 건도 무서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