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정부심사 탄력…공정위, SKT-티브로드 M&A 심사보고서 발송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정부 심사가 본격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전달했다. 지난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 발송에 이어 한달만에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2주내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공정위는 이뤄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붙인 조건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는 ▲8VSB 방송에 3년간 요금인상 금지 ▲채널 수 축소 금지 ▲채널 개선방안 마련 ▲단체계약 일방적 해지 금지 ▲상호사업자 간 영업 겸영 제한 등을 비롯해 알뜰폰의 경우 과기정통부에 공을 넘겼다.
CJ헬로는 케이블TV 방송 1위 사업자이며 티브로드는 2위 사업자다. 가입자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방송사업 형태는 동일하다. 비록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시장 1위이고 LG유플러스는 3위지만 방송 분야에서는 월등한 시장지배력을 논하기 힘들다. 오히려 CJ헬로를 인수하는 LG유플러스가 SK를 제치고 유료방송 2위가 된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케이블TV 방송사 인수합병은 지분인수와 합병이라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는 점에서 조건 역시 크게 차이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티브로드의 경우 알뜰폰 사업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경쟁사들의 반대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CJ헬로는 알뜰폰 시장에서 약 1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티브로드 계열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점유율은 2.7%(올해 6월 기준)에 불과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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