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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산업 육성 위해 뭉친 과방위 3당, ICT 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3당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뭉쳤다.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양자응용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ICT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ICT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양자정보통신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 등을 포함 과방위 법안소위 및 30명 이상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의미를 더했다. 김성태 의원실은 양자 기술과 산업에 대해 국가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 반도체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양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은 양자기술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양자정보과학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양자이니셔티브법을 제정했다. 중국은 2022년까지 1억위안(한화 약 1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3년 정도 뒤처지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ICT 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양자정보통신 기술수준은 미국의 73.6%에 불과하다. 유럽(99.9%), 일본(90.0%), 중국(86.1%)과도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해 양자 개념을 도입했다. 정부가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민간지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양자 기반 인프라 구축, 보안인증 유예 등 과제는 ICT 특별법 각론에 더했다. 향후 2030년까지 약 2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03조원의 부가가치 효과, 약 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퀀텀 점프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여야가 힘을 모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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