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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 CJ헬로 심사 합의유보 의미는?…SKB-티브로드 합병 함께 고려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최종 승인여부를 유보했다. 심사 최종단계인 전원회의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심사관들이 마련한 유료방송 시장획정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 3년전과 달라진 기준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건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건을 심사했다. 시장의 변화, 통신사와 케이블TV 모두 M&A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결론은 합의 유보였다.

공정위는 결정을 유보한 핵심 이유로 유사한 심사건을 들었다. 공정위는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태광산업 자회사 티브로드간 합병 건을 논의하면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건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양측의 M&A는 기업의 규모와 인수와 합병이라는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개별건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보다는 전체 미디어 생태계 변화를 염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결국, 이번 공정위의 합의유보 결정은 인수와 합병이라는 형식 차이보다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유보결정을 내림에 따라 M&A의 주체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희비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공정위가 LG유플러스에 내린 조건은 ▲8VSB 요금인상 금지 ▲채널 수 축소 금지 ▲채널 개선방안 마련 ▲단체계약 일방적 해지 금지 ▲상호사업자 간 영업 겸영 제한 등이다. 업계에서는 무리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알뜰폰 부문도 별다른 지적이 포함되지 않았다. 무혈입성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보고서는 내용이 달랐다. 전체적인 이용자 보호, 방송의 공익성 부분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조건으로 교차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붙였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케이블TV는 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합병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이동전화 1위 SK텔레콤에 보다 강도 높은 조건을 붙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사실상 유료방송 시장 전체 M&A를 고려해 결정을 내리기로 한 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부과될 조건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순탄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던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유보 결정에 당혹해 하는 눈치다. '승인'이라는 전체 결정 자체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건변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반면,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전체적 판단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특정 조건의 변경에 대한 득실보다는 전체 시장을 놓고 판단하게 되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의 결정 유보로 유료방송 M&A 시계추는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합심사 취지에 맞게 전체를 고려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기일을 3월 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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