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2019] '책임공유' 클라우드 보안, 이것만은 알아야
강 연구원은 기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방법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데이터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 중요도, 보안 요구사항, 우선순위를 식별해야 하고, 중요도에 따라 모니터링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발생에 대비해, 백업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SLA, 멀티 클라우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인증, 권한, 계정관리 등 관리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 국내 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가 법령도 준수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법적 권리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시에도 통지받아야 한다.
또 서비스 중단 발생시, 이를 통지받아야 한다. 이용자 정보 저장국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강 연구원은 “가트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클라우드 보안 문제는 이용자 관리 부주의에서 온다. 2025년까지 99%의 보안 문제는 이용자 실수에서 비롯될 것”이라며 이용자 차원에서의 보안의식을 강조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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