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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땐 이렇게 행동하세요…방통위, 행동요령 배포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통신장애 발생 시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29일부터 통신사 대리점 및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www.wiseuser.go.kr) 에서 안내·배포한다고 밝혔다.

작년 연말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유․무선전화나 인터넷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카드결제‧주문배달‧의료 서비스 등에도 장애가 생겨 국민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보통신 분야의 관련 매뉴얼은 주로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있어 이용자의 대응 방법 안내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지난 5월부터 일반 국민‧소비자 단체‧관련 사업자 등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표준안을 마련했다.

행동요령은 이용자가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행동요령을 ▲통신장애 발생 전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해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 안내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단계별 자세한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서도 마련했다.

특히, KT 아현국사 통신장애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체장비(무선라우터‧무선결제기‧임대폰 등) 긴급지원 방법, 주문배달 등 영업 유지를 위한 다른 전화번호로의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행동요령에 담았다.

통신장애전에는 충전기, 보조배터리 등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확보하고 공공 와이파이망 설치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부의 통합 재난안전 포털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테더링 접속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119, 112 등 통화 가능한 긴급전화도 사전에 인지하면 도움이 된다.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휴대폰 자가진단 이후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의 작동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상파TV나 라디오, DMB 등을 통해 재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신장애 시, 주위에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착신전환 서비스 신청(무료) 및 가입한 카드사를 통한 ARS결제 서비스를 신청 후 이용하면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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