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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안 전문가들 모인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

이종현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산업기술 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기술 보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산업기술보호의 날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6년 10월 27일을 기념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산업기술 보안업계의 행사다.

이날 행사는 기업이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발표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K하이닉스의 ‘산업기술보호법 발전방향’ ▲LG CNS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방안’ ▲현대 모비스의 ‘기술유출사례로 본 법률체계의 사각지대’ ▲삼성전자의 ‘국내 보안인력의 실태 및 기업맞춤형 인재육성 방안’ ▲포스코의 ‘타 기관과 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 산업기술 보호에 공로가 큰 이들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이뤄졌다. 이성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 김세훈 현대자동차 상무, 김병욱 동진쎄미켐 부사장 등 27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귀로 삼성전자 상무 등 3명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산업기밀보호센터 공로패를, 정우식 포스코 그룹장 등 2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가 간·기업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술 유출 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해당 법은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신고의무 확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15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처벌 형량 강화 ▲기술침해 시 법원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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