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부터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도 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과태료(2000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이달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되어 있는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며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